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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 이후 노동법안 처리에 속도가

작성자 test 조회 1,152회 작성일 25-07-29 15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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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


노란봉투법이 어제(28일)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
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"깊은 유감을 표한다"며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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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(재의요구권)을 행사했던 '노란봉투법'(노조법 2·3조 개정안)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.
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·3조 개정안(노란봉투법)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(안)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.


com /사진=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'노란봉투법'(노동조합.


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‘더 센 상법’ 개정안과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노사협의 요구를 확대하는노란봉투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재계가 한목소리로 우려했다.


기업활동을 옥죄는 연이은 규제 입법이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.


[앵커] 어젯밤(28일) 국회 상임 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제2·3조 개정안, 일명노란봉투법을 두고 정부와 재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


경제계는 성장을 저해한다며 재검토를 호소하고 있고, 정부는 국회와 발맞춰 법안 실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


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.


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노란봉투법)을 심사한다.
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(노란봉투법)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.


조합법2·3조 개정안) 처리 속도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.


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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