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취득절차
기능입학시
- 사진 3매 (학과 미합격자)
- 사진 1매 (학과 합격자)
- 학과 합격자는 "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" 지참
- 만18세이상(1·2종보통,소형) / 만 19세이상(대형) /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
- 면허취소자 및 면허소지자 - 장내기능 (1·2종), 대형은 동일 (단, 면허소지자(2종→1종)는 장내기능 면제)
적성검사
- 준비물 - 신분증(신분증 인정범위), 검사료, 여권용사진 3매, 운전면허시험 응시표
- 적성검사 - 지정병원 및 면허시험장
학과시험
- 필기접수 - 적성검사필증(응시표), 신분증(신분증 인정범위), 검정료
- 시험방법 - 5가지 유형별로으로 40문제 출제
- 시험내용 -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,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
- 준비물 - 응시원서, 주민등록증(신분증 인정범위)
학과교육
- 학과시험 전 3시간 의무교육
- 1종대형은 3시간 학과교육 필수 (단, 면허취소자는 특별안전교육 6시간이수)
- 교육이수
- 필기시험 미합격자는 장내기능교육은 가능하지만 장내기능교육 종료전까지 필기시험 합격 후 기능시험 접수
장내기능교육
- 교육방법 - 1일 4시간 교육가능
- 교육유효기간 - 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 (학과/기능교육 개시 기준)
- 교육이수 - 1종 · 2종보통 4시간 / 2종자동 4시간 / 1종대형 10시간
- 직장인을 위한 속성반 주말반 특별운영
장내기능검정
검정접수시 준비물
- 학과시험 합격한 운전면허시험 응시표, 여권용사진, 신분증, 검정료, 인지대
- (면허취소자는 경력증명서 첨부)
검정당일 준비물
- 신분증, ID카드 등
- 합격시 1 · 2종 도로주행 교육예약 및 소유면허증 반납
- 응시유효기간 : 교육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시해야 함
연습면허 및 도로주행
- 연습면허교부 : 본 학원에서 일괄 대행업무
- 도로주행 입학 : 수강료, 연습면허
- 교육방법 : 1일 4시간 교육 (담당강사 지정교육)
- 교육이수 : 1종보통, 2종수동 · 자동 도로주행교육 6시간이상 이수 후 검정응시
- 교육유효기간 : 교육 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
- 직장인을 위한 속성반 주말반 특별운영
도로주행검정
- 검정접수시 준비물 : 운전면허시험응시표(연습면허 유효기간 1년), 검정료, 인지대
- 검정일 : 매주 6회 이상 자체 시험실시
- 검정당일 준비물 : 신분증, ID카드 등
- 합격시 1 · 2종 도로주행 교육예약 및 소유면허증 반납
- 응시유효기간 : 교육 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응시 응시해야 함
면허증교부
- 면허증 교부시 준비물 : 본인 신분증, 또는 대리인(가족) 신분증
- 교부일 및 교부처 : 학원에 발급관계로 전화확인 후 본학원에서 교부